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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동명의시 미용면허종류에 따른 미용업 개설 가능 여부관련 질의

요지

공동명의자 모두 소유한 면허(피부미용업)에 대해서만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하나, 제2호에 따라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여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용사 면허증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용업 영업신고는 신고자가 보유한 미용사 면허에 한해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며, 세부 미용업종별 업무범위와 시설 및 설비 등도 상이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신고자가 동일하게 보유한 면허에 한해서만 공동명의로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합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와 피부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가 공동명의로 종합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피부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는 일반, 네일 메이크업 미용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않으므로 종합 미용업 영업신고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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