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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소독을 할 수 있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따른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는 그가 관리하는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추었을 때직접 소독할 수 있음. <시행규칙 별표8.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2. 장비가.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다. 삭제(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마. 방독면 및 보호요 안경 각각 5개 이상바. 보호용 의복(상 · 하) 5벌 이상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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