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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익을 위해 약국개설자의 의견에 반해 과징금 처리할 수

요지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밖 에 공익상의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관할 행 정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과징금 부과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경제적 인 능력이 없어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자에게 공익상의 이유로 과징금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과 처분당사자가 협의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적목적의 달성정도와 국민보건위생상 편익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덧붙여 알려드리니 많 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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