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질의
요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미용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으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시 행규칙」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과 근접한 시설(대화방)에서 이용봉사 행위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현행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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