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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병과 가능 여부

요지

행정처분만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는 적절하지 않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같은법 제11조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같은법 제22조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병과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자의 재량에 의해 병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것 입니다. ○ 또한, 과태료는 행정형벌이므로 헌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위생관리 기준'과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용업소 영업주가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거나 요금표를 미게시한 행위는 '기타 위생관리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생관리 기준'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 제2호(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적절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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