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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장 폐쇄 관련

요지

실질적으로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게 목욕장이 단수된 2019.7.16일 부터 휴업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제3항제1호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라고 명시된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영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위 질의의 경우 임차인의 수도요금 체납 등의 시점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게 목욕장이 단수된 2019.7.16일 부터 휴업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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