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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영업신고(목욕장업)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운영방식 관련

요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영업신고 가능, 운영방식 여부는 시설 및 설비기준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1인실 욕조와 샤워기만을 설치한 경우에도 탈의실과 목욕실이 남녀 구분되어 운용되고, 목욕실·탈의실 등이 각각 별도로 또는 구획되어 있는 경우 기타 제반사항 및 현장 확인 후 목욕장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욕조에 첨가하는 물질의 허가사항과 그 물질이 인체·피부에 직접 닿았을시 무해한지 여부에 대한 소관부처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하며, 욕조수에 다른 물질 또는 물품을 첨가하는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의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별표2]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 검사방법 등,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관련법령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 향후 체인점 운영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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