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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처리관련

요지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4에서 신고서 외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분양자(소유자)의 동의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그러나 이는 사법상 적법한 양도.양수임이 전제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소유권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어 영업관련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2017두34087). 따라서 필요시에는 법정서류 이외에도 적법한 행정처리를 위해 제반 서류를 확인 하여 적절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소유권.임차권 등 민사상 권리분쟁이 있는 경우까지 관할 위생부서에서 이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위 확인절차를 통하여 권리분쟁이 있어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신고수리를 위한 요건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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