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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과거 처분 받았던 행위에 대한 재처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 일 반기준 제7호에서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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