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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과징금 감경기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시 규칙으로 제정 가능 여부

요지

○ 「청소년 보호법」 제44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약물, 유해업소 등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후 대통령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예규나 지침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등 참조) - 이 사안의 경우 규칙·예규·지침 중 어떤 규정형식을 선택하든지 그 법적효력은 같다고 할 것이나, 예규·지침은 공포를 요하지 않으므로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규로서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는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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