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과징금 감경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 지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처분한 과징금을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처분청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과징금 부과처분이 불특정 다수 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처분인 만큼 처분의 형평성, 일관성 유지가 요구됨을 감안할 때 처분청 간의 통일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 시달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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