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과징금부과를 영업정지로 변경가능 여부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이므 로 체납 사실이 없는 귀하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 품위생법」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의 재량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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