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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과징금에 가산금 부과 가능 여부

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3항에서 과징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것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동법 제49조제3항의 준용 대상에 국세징수법상 국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까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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