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과징금의 추가징수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입징수 관은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국가채 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질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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