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관광 비자 소지 외국인의 미용사 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
요지
면허증 발급은 가능하나 비자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 필요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외국인의 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도 내국인 면허 발급 절차에 준하여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면허 발급은 통상 국내 미용업소 취업을 위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 비자 문제 및 불법체류와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출입국관리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