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관광숙박업 지위승계 관련
요지
-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제1항제1호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로 규정되어 있으며,「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는 관광사업의 양수 및 지위승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도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위승계의 대상이 되는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해당되며, 또한 「관광진흥법」에 관광사업의 양수 및 지위승계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도에서 질의한 관광숙박업의 지위승계 건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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