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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관광숙박업 폐업에 따른 일반숙박업 관련 질의

요지

관광숙박업 폐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제)도 유효하지 않음 ○ 「관광진흥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관광숙박업 등록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신고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관광숙박업 폐업으로 그 효력을 잃으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제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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