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교육연구시설 내 휴게음식점 신고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등) 신고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 영업장 면적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조리행위 포함한 영업행위는 신고된 장소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리실 면적도 영업장 면적에 포 함하여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령 뿐 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타법령 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야 하므로 건축물 대장상 ‘교육연구시설’ 외 휴게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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