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교정시설 출소 후 의료급여 수급 자격 문의
요지
ㅇ 문의하신 내용은 ‘교정시설 출소 후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 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 신청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377) 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로 소급하여 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소득·재산·부양능력·생활실태 등 수급자 선정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