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교통수단(버스, 택시)을 이용한 의료광고 가능한지?

요지

1. 의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차량에 의한 광고의 경우 심의대상은 아니나 의료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