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교통수단(버스, 택시)을 이용한 의료광고 가능한지?
요지
1. 의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차량에 의한 광고의 경우 심의대상은 아니나 의료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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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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