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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구내식당의 정의 및 영업형태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상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1회 50명 이상 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이며, 집단급식소에서는 직접 종사자를 위해 조리제공 또는 위탁급식영업자와 계약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영업장에서 음식물의 제공형태(식기, 식권, 자율배식)에 대 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영업 형태에 관 하여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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