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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국가시험의 시행 목적

요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의료기술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자격 및 면허 등의 요건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한 의료행위는 치료여부와 상관없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시험 등을 시행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신체 또는 건강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국가시험에 관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www.kuksiwon.or.kr)’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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