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국가유공자의 원외처방 가능 여부
요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제8호의 규 정에 따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환자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의 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사가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약사가 의사 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상기 약사법에 의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하여서는 의사의 직접조제를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약 수령의 어려움으로 원외처방전 발행을 원하 신다면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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