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지급방식
요지
1. 급여의 지급방식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2. 복지급여 계좌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 개설한 자유입출금식 보통예금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어려울 때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을 개설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시에는 '신분증' 외에 '기초수급자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기초생활보장 시니어민원담당관(044-202-3815~6)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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