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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군 복무중인 한의사의 한의원 개설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군 복무중인 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제한규정은 의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방위 소집된 자는 군인사법(제2조제3호)이 적용되며, 동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군인복무규율제36조에 의거 군인은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방위병 복무 기간 중 한의원 개설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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