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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군입대자의 경우 신청 가능한지?

요지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 중인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인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병역특례연구원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동 급여는 가구의 소득(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가입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현역병에 준하는 급여로 출퇴근 여비나 중식비 등 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급여 외 군복무 중 복무기관장의 승인 후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소득 반영여부 비고 현역병 급여 X √ 방위산업체 급여 30% 소득 공제 개인소득(30% 소득 공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급여 X 겸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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