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그룹사 직원의 경우 ‘그 밖의 구성원’으로 진료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법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법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의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하여 개설된 부속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소속직원·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으로 한정하여 그 이용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일 사업장 울타리 내 상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동일 공간 내 직원간의 위화감 해소 등 복리후생차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법 제35조제1항의‘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시켜 부속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의료정책팀-2130,‘06.06.01.참조), “그룹사 직원”의 경우 의료기관개설특례로 규정한 진료대상자 범위에 해당될 수 없으며, 또한 진료대상자를 관할 지자체에 따라 자체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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