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확인 방법은?

요지

21년 사업 지침 40p 각주 22)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은 아니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임 난민의 경우,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에게 발급하는 기타비자(G-1-5비자)를 통해 확인하지만,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이 아니고, 법무부의 허가사항임으로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인정비자(F-2-4)로 확인하며, 인도적 체류자는 인도적체류비자(G-1-5) 또는 법무부를 통해 확인함 참고 난민신청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의료지원·주거시설지원은 「난민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이루어지고 있음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