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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심사 (자외선차단 크림의 수입 허가)

요지

화장품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 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인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능성화장품 심 사의뢰서에 안전성 및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기준 및 시험방 법에 관한 서류(사용기한에 관한 자료 및 검체 포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같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 수입자는 품질관리를 행하는 시험실,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품질관리에 필 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함.(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동 조항에서 정한 기관에 수입한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품 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않아도 됨) 개별품목의 화장품(또는 기능성화장품) 해당 여부, 자세한 기능성화장품의 수입절차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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