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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요지

○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은 행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음 ○ 이에 법인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목적사업(시설 설치 등)에 직접 사용 되거나 직접 사용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처분 시 법인 목적사업 수행가능여부, 해당 기본재산 처분의 의도, 처분 후 수익금의 사용용도, 현재 법인의 재정여건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른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이사에 대한 소집통보 여부, 정관상 절차 준수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동 사항이 이사들 간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이사 전원의 인감 날인 등 절차적 타당성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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