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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기존 의료기관 시설을 등기분할하여 나눈 곳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증진 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우리부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담합 금지를 위해 약국개설 제한장소를 설정하였 고 동 규정에 따라 각 시군구에서는 약국 개설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장소가 약사법제16조제5항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의 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약국 개설사례가 아닌 경우 약국개 설을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관할 시군구에서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처리토록 하시기 바라며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변경문제는 해당부서에 직접 문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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