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제20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 약계, 정부, 시민단체 및 국회 등의 수차 례에 걸친 합의를 거쳐 입법된 사안으로 약국이 의료기관과 경제적, 기능적, 구조적으로 독립되도록 함으로써 처방내용 사전 검토 및 이중 점검 등 의약 전문인의 역할 분담에 따른 투약 서비스의 질 향상 이라는 의약분업 도입 취지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경제적 이 윤 동기에 따른 은밀한 담합 행위 등으로 의약분업 근본 취지가 희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합행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내부 자정작용을 강 화토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거래정보를 지속 활용하여 담합 가능성이 높은 업소(예, 2층약국, 3평미만최소형약국 등)는 약사감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2007.11.22자(의약 품정책팀-4379호)로 귀 도를 비롯한 전 지방자치단체장께 협조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라 함은 의료 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 건물 혹은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되어 있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 업종을 일시 개업하여 두는 것은 상기 약사법 취지에 맞지 않아 약국 개설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될 것입 니다. 참고로, 대구지방법원 <사건 2006구합 2758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 분 취소>와 관련하여 “동 사안은 약사법의 입법취지와 이를 달성하는 과정 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기본권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 분할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 구조적 특성, 담합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약국개설 등록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에 대한 관리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상기 기술해 드린 취지와 현 건물구조 및 환자 처방·조제 이동 행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면 귀 도(개설불가) 판단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