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기존의 유독물로 생산됐던 방역약품의 살포 가능 여부 / 처리방법, 유효기간이 지난 유독물의 처리 방법

요지

2002.12.30 자로 개정(2003.12.31시행)된 약사법에 의거 방역용 살충제는 의 약외품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기존 제조업자들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 (2004.3.31) 동안 품목신고 할 것과 조달품목은 국가방역사업 차질을 줄이기 위해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를 2005.3.31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 례승인을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살균, 살충제가 2004.1.1부터 의약외품에 해당되어 약사법상 관리를 받 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방역용살충제로 사용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