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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요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본인이 생계를 위해 가용한 모든 금원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을 지급기준액에서 차감하고 그 부족분을 지급(보충성의 원칙)하고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및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에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법 제49조제1조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부는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보장기관에서 현장방문, 사실조사 및 상담을 통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니, - 주변에 부정수급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정보(신고대상자의 정보, 복지급여의 종류, 부정수급 관련 구체적 정황 등 포함)를 포함하여 아래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나.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우:30113) 다. 팩 스 : 044-202-3906 4.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기초생활보장 시니어 민원담당관(044-202-381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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