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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 및 급여중지 기준

요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등 본인이 생계를 위해 가용한 모든 금원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을 지급기준액에서 차감하고 그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 가구) : 생계급여 765,444원, 의료급여 956,805원, 주거급여 1,148,166원, 교육급여 1,196,007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세부 항목에 따라 급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은 실제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 이자소득 등은 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다음으로 급여중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위 답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기초생활보장과 시니어 민원담당관(044-202-3815~6)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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