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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안내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인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안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제3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관할 시군구청장이 법 제2조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위기사유에 해당하고, 생계유지 등의 곤란 여부를(소득재산 기준 충족) 판단하여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결정지원하고 있습니다. 3.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기본 3개월 지급이 원칙이며, 1회차(1개월분) 선지원후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또한 긴급의료지원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하여 입원에서 퇴원까지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그밖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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