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긴급 의료지원 신청자 중 병원에 지급보증을 한 상태에서 치료가 완료되어 퇴원하였으나 사후조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 부적정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보장기관에서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대상자에 환수를 진행해야 하는지?
요지
의료기관으로 의료비 지원결정 통보 시 사후조사 결과가 부적정할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 정지 및 결정 취소할 수 있음을 공문에 명시 긴급의료지원은 긴급복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근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1항을 보면 사후조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되어있음 퇴원후라면, 병원에 긴급의료비를 지급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비용환수 절차 진행 그러나, 퇴원전이면 즉시 대상자와 해당병원에 긴급지원 보장결정 취소 사실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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