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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남은 음식 민간단체 기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탁급식 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 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 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 신고 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동 배식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식 후 남은 음식이 손을 대지 않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집 단 급식소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배식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 식품기부 관련 사항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바, 해당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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