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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냉동수산물 절단후 소포장 판매시 식품소분업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소분업자는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HACCP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HACCP을 받은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한 HACCP 제품에 한해서만 "HACCP"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제조·가공업소에서 받은 제 품을 소금물로 헹궈낸 후에 절단하여 부위별로 진공 소포장한 경우 는 단순히 소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 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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