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네트워크 광고의 주체 및 방송에 출연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보게 할 경우 의료광고에 위배되는지?
요지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56조제4항에 의료광고는「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에 의하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시행령 제24조에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대상으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1)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며, 네트워크 브랜드로 광고할 경우에도 해당 광고에 대한 책임은 네트워크브랜드 광고에 속한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으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TV방송 등에 출연하여 인터뷰하는 동영상 등을 게재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료법 제56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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