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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멀티게임장의 출입제한연령 관련 질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자의 「연소자실 없는 노래연습장」출입을 금지하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임법)은 18세미만자의「연 소자실 없는 노래연습장」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 일반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우선적용조항(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적용하되, ○ 다만, 18세미만자의「연소자실」출입이라도 22:00에서 다음날 09:00 까지의 출입은 음비게임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음비게임법을 적용합니다. (1) 19세미만의 청소년을 [연소자실이 아닌 곳]에 출입시키는 경우 ○ 형사처벌 :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7호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 18세인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고 - 18세미만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의 행정처분의 대 상이 되고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 외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 다만, 부모 또는 감독자를 동반시에는 예외임. (2) 18세미만의 청소년을 [연소자실]에 출입시켰으나, 허용(09:00~22:00)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음비게임법 제30조제2호 및 동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 또한,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부모 또는 감독자를 동반시에는 예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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