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의 고용이 일체 금지되는데, 이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는 경우 당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임. ○ 한편,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피고용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관계라 할 지라도 이는 일반고용관계와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자기자녀에게 용돈을 주며 일을 돌보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고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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