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노점상 영업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에서의 영업자는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건 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등과 분리하여 영업장을 신고하여 야 하고, 영업신고 된 장소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장이 아닌 노점에서 영업활동을 한 경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의 감사과로 문제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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