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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단기간 근무할 의사의 노인학대관련범죄 조회 여부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단기간 근무할 의사의 노인학대관련범죄 조회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에서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 '노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의미하는 명사라는 점(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고려할 때, 노인관련기관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실질에 있어서 노무의 성격과 내용을 띄고 있다면 취업제한 대상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해당 의사가 근무하려는 곳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각호의 '노인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자원봉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노인정책과(☏044-202-3453)로 문의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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