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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단란주점의 영업자명의 변경신고 관련 질의

요지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제 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때 이전의 영업자가 지위승계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강제집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 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르면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가 「부가가치 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 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원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허가 또 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말소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에 따라 종전의 영업을 폐쇄 한 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규 영업신고 또는 허 가를 득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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