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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단란주점 행정처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 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 분 기준의 3.식품접객업 중에서 제15호 “그 밖에 제1호로부터 제 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98조 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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