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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단순한 모니터를 이용한 광고는?

요지

의료법 제56조제4항제1호에 방송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 * 방송법 제2조제1호: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의료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되는 매체는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방송이 아닌 단순 모니터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며, 의료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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