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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단학, 기체조, 뇌호흡” 등의 현수막 의료광고심의 받아야 하는지?

요지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수막에 표시된 “단학·기체조·뇌호흡 -스트레스/불면증 해소, 성인병 예방, 집중력/ 기억력 강화, 다이어트”의 내용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의료광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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