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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달고나 자동기계 영업 가능 관련 질의

요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5조(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 기 위하여 담당 관리원이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 정서저해 식 품의 판매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8조에 따르면 휴게 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 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 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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