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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당직의료인의 배치에 관한 질의

요지

① 질의 ①에 대하여 : 의료법시행령 제15조의4에는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공사산하병원이 수용하고 있는 환자가 장기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및 만성 정신질환자가 85%이상이라면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자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기준에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② 질의 ②에 대하여 : 의료법 제34조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의료기관 울타리 내에 거주하는 의사를 당직의료인으로 지정하고 입원환자의 응급사태 발생시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호출진료체계를 갖추었다면 이를 당직의료인으로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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